일단 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내 차의 차량사고이력 조회에 무조건으로 등록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차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값어치 만큼의 돈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상대 보험사에 말하게 되면
본인들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목을 언급하며
사고 직전 차량 거래 가액의 일정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물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 2018다 300708을 보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지급 기분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무슨 말 이냐면 보험회사는 본인들 약관이 어떻든 간에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 판례를 보험사에게 언급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전에 2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위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더이상 반론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일부 보험사는 배상을 해줄 것이고 나머지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왜냐면 여기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어차피 본인들 소속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드는 돈이 없거나 적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건다?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보험사와 은행의 불공정거래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제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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