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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이돌 굿즈'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 속출…서울시 "법 위반시 적극 조치"

by 정보 채널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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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8&aid=0004538416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아이돌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 위버스샵(Weverse Shop)에 대한 피해상담 접수가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3일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일 사이에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3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제품불량·하자 55건(41.7%) △반품·환불 45건(34.1%) △배송지연 18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했고 교환상품을 받는데 최장 몇 달씩 소요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또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에서 품목별로 필수 제공해야 하는 상품 정보 일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의류는 제조자·수입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경우 KC인증 유무·동일모델의 출시연월·제조자·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의 굿즈의 경우 주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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