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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 Dº -> A+ )은 강사 재량'

by 정보 채널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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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김 씨의 성적 정정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장애학생 절대 평가 시행 초기에 성적 변경의 세부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2013학년도 2학기, 2014학년도 2학기에 각각 김 씨가 수강한 두 과목은 학과 명의의 이메일로 성적 변경이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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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나 전 의원 지인 자녀 D 씨는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채용됐다. SOK는 그해 11월 27일 D 씨에게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해 다음 날에는 영어면접, 그 다음 날에는 임원면접을 보고 12월 2일 채용했다. 문제는 D 씨 외에 정식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다는 점이다.

나 전 의원을 고발한 단체는 공개채용에서 차점자를 뽑아야 했는데도 SOK가 D 씨를 선발하기 위해 부정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D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발인은 별도 채용 절차로 채용한 것은 부정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고 무혐의 근거를 밝혔다.

C 변호사는 "채용 의혹의 기본 수사 원칙은 기관이 채용을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라며 "회사 채용규정에서 공개채용에 적격자가 없으면 특채로 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 공채의 다른 차점자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을 불기소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불기소한 것은 다소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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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나 전 의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딸의 대학 성정 정정 의혹과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딸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아들 김모 씨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중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13건의 사건은 지난해 말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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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의 여왕 👍🏻

https://news.v.daum.net/v/20210202050022030?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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