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임신 안 된다니까!"
A군이 여자친구의 배를 세차게 때리며 말했다.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행 뒤에는 성폭행이 이어졌다. 모든 게 앞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범죄였다.
지난 2019년 8월, A군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행.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였고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했다.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힘든 잔혹한 행위였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곧장 항소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의한 성관계" 부인하다가 자백했지만⋯
피해자는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왔고 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분했다. 그 길로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A군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합의한 성관계였다."
어른들의 흔한 변명이 이 사건에서도 인용됐다. 그러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도, 나중에 꽃뱀처럼 경찰에 신고한다던 선배들의 말이 생각나 당시 성행위를 멈췄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이어진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A군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판시했다.
이병삼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라며 A군의 범죄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후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렇게 A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됐다. 소년범인만큼 부정기형(不定期刑: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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