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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by xekihi9259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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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낮은 1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작은 규모 산발적인 코로나 감염 확산과 완화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현재의 통상적인 의료체계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과 확산이 되는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퍼지게 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될때에는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현재의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본다.) 

(하지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될시에는 코로나 19 감염이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대규모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로 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집합·모임·행사등은 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또한 이용을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감염확산을 방지를 위해 실내 50명 실외 100명까지로 하며 이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적 및 공적 또는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모두가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되지만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중 위험시 설"에 해당하는 곳은 운영 가능하지만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야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부터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그리고 10인 이상이 직접 만나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의 등교 수업을 모두 중단하며 

이를 원격수업으로 전환또는 휴교, 휴원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이 아닌 중 위험시 설 11곳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될 경우에는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손실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과 코로나 관련 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전환된다.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제 코로나 19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현재 코로나 19 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협조와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며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정 총리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가 3단계로 격상돼 시에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중 위험시 설 몇 곳까지도 

 

운영이 중단하게 되며 국민들의 생활과 서민경제의 경우에는 이는 엄청난 충격 주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경우에는 최대한 3단계로 격상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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