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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시즌이라 잘 알겠지만 그냥 수박 겉핥듯 한 번 써 봄

by 정보 채널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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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이미 낸 세금>과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


2.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존나 많아야 환급도 왕창 받는 것
2-1. 매년 정산 때마다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해달라고 하면 월 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원천징수 비율은 기본적으로는 80, 100, 120 중에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
2-3. 하지만 나는 세무사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른다
2-4. 어떤 회사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개인별 원천징수비율을 바꿔준다만 너네 회사가 그래줄 지는 나도 모른당


3. 소비(신카, 체카, 현금) 공제는 ㄹㅇ 얼마 안 된다
3-1. 왜 왕창 썼는데 환급 별로인 거야 싶다면 그냥 원래 제도가 그럼ㅠㅠ


4.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그건 까고 나머지 깡으로 낸 돈에 대해서만 들어간다(즉, 크게 아픈 거 아니면 쉽지 않음)


5. 제일 큰 공제는 인적공제이다☆
5-1.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5-2. 결혼을 했다거나
5-3. 아이가 있으면 공제가 빵빵하다
5-4. 물론 그만큼 쓰는 돈도 많겠지.....


6. 솔로에게 금액이 제법 크게 공제되는 건 아래 정도이다
6-1. 연금저축
6-2. 월세/전세 등 주택비용
6-3. 교육비(대학교, 대학원 등)


7. 혹시 여자이고 세대주이며 연 세전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대충 3500정도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정확하다) 부녀자 공제를 신청해라
7-1. 쏠쏠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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