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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구하라의 빈집에서 금고를 훔쳐간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아 사건이 잠정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故구하라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제 편철(정리)이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만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며,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11/00012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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