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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by 정보 채널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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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게 상속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됐고,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등 대다수 법조단체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구라하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법무부와 형성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4291144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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