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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6월까지 국민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생명윤리법 제2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유리 씨는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았고, 비혼 출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검토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난자와 정자 기증, 대리출산에 대한 생명 윤리 문제와 정자 제공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목사
-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일단 중시하는 국가나 가정이나 법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아동인권 단체 등은 1인 가구와 비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719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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