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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변화) 부계 성 원칙 폐기 +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

by 정보 채널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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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4879?cds=news_edit

 

아직 세대 간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 일방의 성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을 반성할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늦은 감도 있죠.]

또 여가부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자녀에 대해 엄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협조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좋은 뉴스야

흔한 형태이건 특이한 형태이건 모든 가족이 좀 더 잘 살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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