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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실손의료보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7
1.비급여 보장 항목이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빠짐.
2.입원이나 수술 시 급여 10~20%, 비급여 20% 수준인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짐.
3.통원치료 시에도 현재는 1~2만원을 공제(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하지만 7월부터 가입하는 실비는 급여는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공제금액 증가.
4.2024년부터 비급여 항목에 보험료 할증 붙음.
5.재가입이 15년에서 5년으로 줄음(진단기록에 따라 5년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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