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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by 정보 채널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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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봐준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지만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형이 나와야 했다. A씨의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 판사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이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1심을 맡은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한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관계도 명확했고, A씨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었다. 형량만 정하면 됐다.


이창경 부장판사의 선택은 2년 6개월. 그는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참작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③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④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⑤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략)

https://news.lawtalk.co.kr/article/YAYBTZIYH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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