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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라 여아' 외할머니, 몸조리 온 딸 아기 '바꿔치기' 했다

by 정보 채널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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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친모
출산 임박해질 즈음 딸 임신 소식 알게돼
딸 몸조리하러 친정 온 틈에 '아이 바꿔치기'
딸은 배다른 여동생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
친모, 아이 출산기록도 없어···경찰 산파 수소문중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확인된 A(48)씨가 딸 B(22)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게된 후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임신 초기 때 배가 불러오자 단순히 ‘살이 조금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출산을 앞두고 딸이 임신 사실을 얘기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산이 임박하자 친정엄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때는 이미 낙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하고 있었던 A씨는 딸의 출산을 앞두고 딸이 여자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마침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가 출산한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A씨는 배를 가리는 등의 행위로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서울경제/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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