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B 씨 부부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온몸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 B 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머리를 물 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휴대전화로 ‘ㅋ##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39242?sid=102
폭행이랑 물고문 때문에 고열 났을텐데
ㅋ##에도 고열 증상 있으니까
애기가 혹시 걸렸나 싶어
겁먹고 검색한거 같음 안타깝다ㅠㅠ
<피해자 사망당일 2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폭행
피해자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이모는 머리를
이모부는 다리를 붙잡고 15분간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물고문 반복
(1월 24일에도 물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함)
한 달 넘게 이뤄진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 행위 끝에 A양이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1차 구두소견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속발성 쇼크는 폭행으로 생긴 피하출혈 등이 혈액 순환을 막아 쇼크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고문과 이전에 있던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B 씨는 17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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