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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2는 임금체불사업자의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판결 및 현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함. 중소기업판 더치트라고 보면 될듯.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혹시 모를 회사에서 돈떼이지말고, 입사 전에 검색해보고 계약서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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