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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득세 비교, 연말 정산, 부자증세

by 정보 채널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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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소득세 비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복지가 우수한 선진국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한국의 2배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의 1.5배다.

선진국일수록 소득세의 비중이 높고, 부가세의 비중이 낮은데 한국은 후진국형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10%의 소득세 비중은 일본이 80%, 미국이 70%, 유럽이나 캐나다는 50~60%이다. 상위 1%의 소득세 비중은 독일(23%)과 영국(29%)이 낮고 미국(38%)과 일본(35%)이 높다.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90%를 낸다. 1%는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통계 방법에 따라 수치차이가 있지만 외국에 비하여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사실이다. 


한국의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다.

 

1천만원 이하 : 100%
1천만∼1천500만원 : 86.3%
3천만∼4천만원 : 30.3%
4천만∼4천500만원 : 19.5%
4천500만∼5천만원 : 12.8%
1억원 이상 : 0.2%

 

16.6% 인원이 94%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83.4%의 인원이 6%의 소득세를 부담하고있다. 

 

고소득자의 인원 비중을 보면 4~6000만원 사이가 5.3%로 가장 많고 6~8000만원, 1~2억 사이가 3.0%다. 6천만원 이상을 버는 9.3%가 결정세액의 87.2%를 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세가 거의 없는 구간은 아래와 같다.

 

미국 2.5~3만 달러 이하 (3400만원)

일본 300만엔 이하 (3200만원)

한국 3500만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는 거의 안내고 국가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면제자의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1.5~2배 정도 잘사는 나라와 동일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소득공제 항목>

 

 

 

한국은 공제를 많이 해준다. 노란색은 복지개념의 공제이다. 

 

1. 원천징수 : 매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2. 연말정산 : 연말에 각종 공제를 신고하여서 소득세를 더 내거나 돌려 받는다.
3.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자동으로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이 24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64.1%, 2400~7500만원은 기준경비율 20.2%를 적용할 수 있다. 7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여야 한다. 필요 경비가 많다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복식부기를 사용하여도 된다.

 

매출이 24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기 때문에 862만원(2400-1538)이 순이익으로 잡힌다. 필요 경비가 1538만원 보다 많다면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편이 이득이다.

 

{소득(=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중소기업) = 실질 소득세 이다. 소득세 계산 전에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 후에 세액공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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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 원천징수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내거나 돌려 받는 것이다.

 

1. 소득공제 계산 : 연봉 - 인적공제(가장 중요) - 4대보험료 - 월세 - 주택 대출 이자 - 신용카드(연봉의 25% 이상 부터 적용) = 산출세액

 

지출이 적고 혼자 산다면 소득공제는 크게 되지 않는다.

 

2.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30~55%, 50~74만원 한도) - 자녀공제 -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지출액의 15%) - 보장성 보험ㆍ연금저축(12%) - 표준공제(13만원) = 결정세액(소득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 결정세액= 환급금액

 

근로소득자는 경리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독일이나 미국은 개인이 신고를 해야되고 실수를 하면 벌금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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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5320100726114159&cbsinfo_key=MBS20190426171941690&menu_a=10&menu_b=300&menu_c=2000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이다.

 

신발제조 공장을  운영중이고 연 매출은 15억이다. 필요 경비가 14억이기 때문에 남은 1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 된다. 필요경비는 월세, 건물이나 기계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재료비 등이다.

 

@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해준다. 본인과 가족(인적 공제), 중소기업 공제를 더하여 1000만원을 제외한다. 남은 9000만원에 35%인 3150만원이 기본 세금이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빼면 1660만원이 남는다.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다르다. 순이익이 9000만원이라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따로 적용이 된다.

 

1200*0.06=72만원
(4600-1200)*0.15=510만원
(8800-4600)*0.24=1008만원
(9000-8800)*0.35=70만원


72+510+1008+70=1660

 

실제 소득세는 1660만원이다. 이것을 쉽게 계산 하기 위해 만든것이 누진공제액이다. 

 

1200*0.35=420 (차액 -348만원)

3400*0.35=1190 (차액 -680만원)

4200*0.35=1470 (차액 -462만원)

200*0.35=70

 

차액을 모두 더하면 1490만원이 나온다.

 

@ 세액공제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20%인 332만원을 공제한다. 
병원비, 교육비, 자녀세액 공제로 375만원을 뺀다.

 

(1,660만원 - 332만원 - 375만원)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이다.

 

15억 매출에 순이익이 1억이면 1100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총 공제금액은 1,707‬만윈이다.

다른 공제가 있다면 소득세는 더 낮아진다.

 


 

< 미국의 세금 공제 >

 

◎ 기본공제액 (2018년 개정)

 

미국의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표준공제 금액은 독신자 12,000달러(1477만원)이고 기혼자는 24,000달러(2950만원)이다. 재산세 공제는 독신자 1100만 달러, 기혼자 2200만달러이다. 한국처럼 인적 공제가 있었으나 사라지고 대신 표준공제 금액이 2배로 증가하였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7년까지 한명당 $400(500만원)으로 한국의 150만원의 3배였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2명 이하라면 새로운 세법이 이득이다.

 

공제 신청을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90%가 표준공제를 선택한다.

 

한국의 세액공제 최대치는 2500만원이다. 미국의 기준이라면 최대치는 12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맞다. 

 

◎ 항목별 공제 


의료비 : 연 소득의 7.5%이상의 지출만 공제한다. 2019년부터 10%로 상향되었다.
주택융자금 이자 :  융자금은 원금 $100만 이하만 적용. 2018년부터 $75만 이하로 하향.
기부금 :  조정소득의 50%까지 공제. 2018년 부터 60%로 상향
기타 : 천제지변으로 인한 손해 공제는 공식 재난지역만 공제가 되게 바뀌었고 다른 공제들도 사라졌다.

 

세법 개정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들었다.

 

◎ Child Tax Credit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000을 받을수 있었다. 1인당 $2,000으로 개정되었다.

 


 

<싱글세 >

 

싱글세 논란, 정부 해명에도 누리꾼 비난..."국민이 애 낳는 기계냐"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높다? 낮다?… OECD 보고서에는

"독신이 두 자녀 가구보다 더 내는 '싱글세' 79만원"

연말정산 ‘세금폭탄’, ‘싱글세’… “눈 뜨고 코 베인다”

 

‘비정상회담’ 다니엘 “독일 싱글세 有, 소득의 50% 납부”

`연말정산 = 싱글세` 사실로

 

 

몇년전 싱글세로 논란이 된적이 있었다. 위는 당시 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독신가정이 10%이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서민이 세금 많이 낸다고만 하였다.

 

유럽의 경우  독신은 근로소득의 50%를 내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2명 있다면 35~40%를 낸다. 

미국, 일본은 독신 30%, 결혼(2자녀)는 20~25%를 낸다. 

한국은 독신 22%, 결혼(2자녀) 19%를 낸다. 

 

한국의 독신이 세금을 많이 내봐야 다른 나라의 결혼해서 자녀 2명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납부 한다. 유럽 수준의 복지를 바란다면 지금 2배의 세금을 내야 된다. 미국 수준으로 되려고 해도 1.5배는 납부하여야 되는데 가능 할지 의문이다.

 

세금을 너무 작게 내다보니 독신과 결혼의 소득세 차이가 적은 것인데 이것을 선진국보다 차이가 적다고 욕하는 기사 까지 있다. 기사를 적은 사람의 논리 대로면 결혼한 사람은 소득세를 10%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연봉 3600~4000만원 정도 까진 소득세가 0원인데 여기서 소득세를 더 줄이면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절반의 근로자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돌려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인데 아직도 세금 폭탄이니 싱글세가 부담이라는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있다.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 가는 대신 복지가 좋다고 말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가 절반인데 복지가 약한가?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이 욕을 먹지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도 개정되어서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치안이나 의료 지하철 등 다른 복지도 미국이나 유럽에 별로 뒤처지지 않는다. 

 

세금을 내는 것은 고소득층인데 불만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더욱 많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8567

소득세 비중 선진국 절반 '고소득자에 너무 관대한 한국'

 

전체 근로소득자가 1인당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평균 14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소득 상위 1%인 18만 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이보다 10배나 많은 1400만 원이나 된다.

 

연봉 실수령 표를 보면 평균 연봉인 3600만원을 받으면 갑근세를 76,290*12=915,480만원 낸다. 평균 140만이라면 평균 50만원 가까이를 돌려 받는다. 상위 1%는 내는 세금이 평균소득자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1400만원을 받아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다.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라는 기사를 보면 소득세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있다.

 

부의 편중이 심하다 세금 더 내도 된다는 글도 있다. 소득세는 기존 재산이 아닌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인데 이미 가진 재산이 많다고 더 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소득의 분포도 선진국에 비해서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라.'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불로 소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산이 필요하다. 그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한 고생은 누가 보상을 해주는가?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지방의 건물임대 수익률은 3~5%다. 대학가나 기업이 있어서 잘나가는 곳 아니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세입자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다. 연평균 수익률이 10~12%라고 사기 치면서 분양도 많이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수익이 난다면 자기가 하지 왜 분양을 할까? 건물의 수명이 20~30년이고 몇년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것을 빼고 수익률을 뻥튀기 시켜서 사기 치는 것이다. 그것도 땅의 가격이 유지 될때 가정인데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르는 사람은 건물주 부자이니 세금 엄청 내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한다.

 


<소득 불평등> - 댓글보고 어이가 없어서 추가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12052

 

한국에선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2%를, 소득 상위 10% 계층이 43%를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공개

 

WID는『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50여 개국의 소득 집중도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사이트

 

한국은 국내 소득통계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최신 연구가 반영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초고액 자산가인 상위 1%보다는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게 나온다”

 

좌파 세력이 강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33%로 하위권이고 독일, 일본, 중국 등은 한국과 비슷한 40%대이다. 미국은 47%로 한국보다 높다. 

김 교수

상위 10% 계층에 진입하기 위한 경계소득은 연 소득 5141만원 

상위 1%의 경계소득은 1억3265만원

대기업ㆍ금융권ㆍ공기업 정규직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상위 10%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바늘구멍’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점도 소득 집중도가 커진 원인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섬나라라서 위치도 좋은 편이 아니다. 내수시장도 작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좋은 일자리는 더욱 작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 났다는 것은 백수가 많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 취업을 포기한다. 취업이 안되서 창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적자이거나 최저임금도 못 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단기 알바를 한다면 하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상위 10% 계층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소득이 연봉 5141만원이다. 순수한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연봉 7천만원, 상위 20%가 연봉 5천만원이다. 연봉 5~7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부자인가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상위 10%가 43%를 가저간다는 통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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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vidence.tistory.com/m/1063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아니라 하위 10%가 문제

 

미국과 유럽 : 상위 0.1% 이하 극소수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

한국 : 상위 10% 전체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

 

선진국은 상위 0.1% 이하의 부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10%의 부의 증가는 한국보다 덜하다.

 

상위 10%의 부가 증가한 이유?

1. 상위 10%의 소득만 증가하였다. = 하위 계층의 희생.

2. 상위 20~50%도 상승하고 하위 50%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3. 하위 10% 또는 백수의 증가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소득 상위 10%의 부가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근거는 없다. 소득 상위 10%면 대기업ㆍ금융권ㆍ공기업 정규직인데 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나머지 70~80%의 국민이 희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세금을 안내거나 백수인 하위 20%의 혜택을 늘리려면 상위 10%만이 아니라 20~50%의 중산층(연봉 3~5천만원)에게 증세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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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강한 대기업과 다수의 중견 기업 어느 것이 우수한지는 논란이 있다. 안전성은 다수의 중견기업이 좋지만 다른 나라의 대기업과 싸우기는 소수의 대기업이 유리하다. 문제는 좀비 기업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떻게건 먹고 산다. 그런데 존재 가치가 거의 없는 좀비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 시킨다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동일한 논리로 하위 10~20%에게 세금을 퍼주는것은 개인들에게는 조금 이득일지 모르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다. 기업이 힘들어 지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물고기를 주는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에 원조를 아무리 해줘봐야 못사는 아프리카인것처럼 단순하게 부자의 돈을 뜯어서 하위 20%에게 주는건 장기적으로 이득이 없는 행위이다. 그 돈으로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민간 기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부자 증세는 찬성하면서 공무원을 고용하면 세금 축내는 공무원을 뽑는다고 욕하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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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 (스압) 그림으로 보는 한국 조세 ( https://www.dogdrip.net/256476130 )

이전글의 내용이다.

 

https://www.bbc.com/korean/vert-cap-46773192

빈부격차: 1% 부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 상위 1%가 가진 재산 비중

낮음 : 영국 23%, 프랑스 23%, 호주 21%, 뉴질랜드 18%, 캐나다 25%, 일본 19%

중간 : 한국 34%, 미국 37%, 독일 30%. 중국 39%. 스웨덴 32%, 멕시코 36%, 이스라엘 39%

높음 : 러시아 70%, 인도 53%, 브라질 48%, 터키 54%, 남아공 43%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의 다른 나라도 고소득층에 대한 불만이 많다. 공통적인 것은 고소득층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상위 1%가 전체부의 50%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정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커보인다.'가 있다. 근로소득의 분배정도를 보면 선진국이나 별차이가 없고 소득세 공제가 많아서 실제로 월급은 더 많다. 종합소득세에서 이자나 배당,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지는 부가 커보일 뿐이다. 한국에는 중산층이면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상위 10%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자와 중산층은 환상에 가깝다.

 

2015년 진보진영의 김모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다. 1600만의 근로자중 절반가까이가 세금을 안낸다. 이런것에 침묵하면서 부자·대기업 증세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 세금을 내야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말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https://www.dogdrip.net/256476130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2015-04-15 ~ 2015-08-14)  http://www.prism.go.kr/  (기획재정부)


지금도 저소득(연봉 3000만원 이하) 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서 문제인데 정책은 부자증세로 가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도 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절세를 하고 부자들은 세금이 작은 주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다. '부자'에게 다른 혜택을 안주고 압박을 가하면 애플이나 구글처럼 합법적 탈세를 하거나 넥슨처럼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식으로 탈한국 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전국민이 지금보다 세금을 1.5배는 더 내야 되고 연봉 2~3천만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2배는 내야 된다.

 


<요약>

1. 한국은 모든 국민이 선진국 보다 소득세를 작게 낸다.

2.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하다.

3.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 공제나 감면이 많다. 중간소득 이하에게 유리하다.

4. 3번의 결과로 다른 나라보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5. 지금도 부자의 세금 부담이 심한데 부자 증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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