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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포인트 추가 금리'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21일 출시 (연 소득 3600이하)

by 정보 채널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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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내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내달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후략
 
 
 
국세청에 신고되는 21년 총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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