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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삼성 임원의 기술 중국유출의 진실

by 정보 채널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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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국내 대기업 직원의 핵심기술 중국유출 사건 

 

그러나 이건 쌩구라였음

 

검찰의 기소장에는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음 

 

기사를 쓴 sbs 기자는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삼성에도 연락을 해서 기사를 쓴 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중국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함

 

대법원은 삼섬 임원에 대한 기술유출혐의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음

 

검찰은 별건으로 8년 간 7천8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해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확정됨

 

결론적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물론, 기술유출 자체가 없었음.

 

재판과정에서 왜 삼성이 이전무를 죽이려고 들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이 전무의 담당 변호인은 이렇게 추정함 

 

삼성 전자는 2015년경부터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2016년경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는 피고인을 타겟으로 삼아 수사기관에 무리하게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내부 인력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무 변호인 의견서 중

 

 

한국에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석사,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서 일하다 지난 2008년 45살의 나이에 삼성에 임원으로 스카우트됐고 인텔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이 당시 ‘노어 플래시’ 개발이라는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7년여를 밤낮없이 일했고 지난 2015년 말에는 전무로 승진하고 연봉도 7억 원까지 올랐던 삼성의 엘리트 임원은

결국 해외반도체로 취업을 결정하고 해외로 출국함.

 

 

 

 

자세한 전말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기사들을 참고

https://newstapa.org/article/P-Fiq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3641

 

 

 

 

세줄 요약 : sbs 기자가 확인도 안하고 기사 썼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커녕 기술유출 자체가 아예 없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났다.

              해당 임원은 연봉이 수억인데 8년간 7천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해외반도체 회사에 취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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