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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10717124103157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싹쓸이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규제의 허점으로 꼽혔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태 의원에 따르면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제한이 거의 없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은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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