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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간 두 딸 200회 강간한 친아버지, 둘째딸 반항하면 "언니 부른다"…재판장 "동물도 그렇게 안한다"(우리나라임...)

by 정보 채널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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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을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항이 심하면 A씨는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했으며,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A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05071?sid=102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A씨의 범행에 기가 막힌 듯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가 너무 많다"고 혀를 찼다.

재판부가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형량을 얼마나 정하면 될지 피고인이 직접 말해보라"는 말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쯤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금 저 미친 벌레 새끼 48세니까
9년 전이면 딸들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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