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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2282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우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만약 5월 11일(내일)부터 당장 적용될 경우, 올해 '빨간날'은 5일 더 늘게 된다.
6월부터 빨리 좀 ㅜㅜㅜㅜㅜㅜ나 현기증 남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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