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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28살 김 모 씨.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흔히 '일베'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김 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중략)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김 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 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중략)
경기도는 지난달 김 씨의 이의 신청을 재심의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고, 지난 9일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203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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