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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by hivid52350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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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도 규정속도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재 달리는 도로의 규정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되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속 후 적발되고 규정속도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그걸 보고 바로 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까먹고 그냥 있으면 가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속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과속 과태료 조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위와 같이 홈 화면에서 미납과태료와 미납 범칙금이라는 항목에 접속하여 과속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납부방법안내도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속 초과속도별 범칙금 벌점 과태료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가 60Km/h 이내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120Km/h 이상으로 달렸다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부과로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기에,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로 전환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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