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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관없다" vs "불량배냐"…경찰채용 '문신 허용' 논란

by 정보 채널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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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존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찰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문신 기준 항목 개선안'으로 

 

'문신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 방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에게 문신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요즘 일반인들도 (문신을) 많이 하는데 

 

문신 때문에 경찰이 못 된다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문신이 있으면 불량배라는 인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어릴 때 한 문신 때문에 훌륭한 경찰이 될 수 있는 인재를 그동안 얼마나 놓쳤을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문신에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그렇지 않은 만큼 문신한 경찰들도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 입장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은 경찰다워야 한다. 

 

문신을 하고 싶으면 경찰을 안 하면 된다", "문신한 경찰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다",

 

 "문신해도 경찰이 될 수 있으면 조폭들도 경찰이 될 수 있나",

 

 "문신한 경찰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에게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텍스트출처-뉴시스

출처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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