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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

by 정보 채널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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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 1,399만명, 외국인 58만명

단,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2) 1월 19일 24시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에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및 사망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 되었더라도 추후 환수

3) 신생아: 만약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일정

- (온라인) 2월 1일 ~ 3월 14일 까지

- (온라인)오전 9시 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가능

- (오프라인) 3월 1일 ~ 4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취약 계층은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

1) 온라인 신청

- 다음달 1일 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

- 온라인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2월 한달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

2, 7

3, 8

4,9

5,0

모두가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 일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3. 세대원 대리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 미성년자의 경우 원식상 직접 신청할 수 없음.(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직접 신청 가능

4. 찾아가는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 2월 1일 부터 28일까지 진행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①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 선불카드 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절차

신용카드, 선불카드

1. 신용카드 사용절차

2. 선불카드 사용절차

3. 사용기간

- 문자 수신일로 부터 3개월, 6월 30일 까지 사용해야하며 미사용금액은 환수 예정

4. 사용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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