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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성애를 결혼전에 밝혀야하는 이유:이혼사유 됨

by 후치 네드발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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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서 출산경력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및 이혼경력, 사실혼 전력, 양성애자적 성적 지향, 정신병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08312


동성애자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그러나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했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부부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2)만약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이혼가능합니다.


https://ehon.booboolife.com/qna/post/%EC%83%81%EB%8C%80%EB%B0%A9%EC%9D%B4-%EB%8F%99%EC%84%B1%EC%95%A0%EC%9E%90%EC%9E%85%EB%8B%88%EB%8B%A4-%EC%9D%B4%ED%98%BC%EC%82%AC%EC%9C%A0-%EB%90%98%EB%82%98%EC%9A%94



나중에 밝히면 이혼사유 됨.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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