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

정보글) 독도가 왜 한국땅인가

by 정보 채널 2021. 6. 27.
반응형

독도가 한국땅인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는 모두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기 때문" 만 가르쳐주고 있어.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한거야.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왜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땅인지 알려주고 싶어.

 

 

 

 

 

(1) SCAPIN 677호 

 

 

 

위에 적힌 건 SCAPIN677호로,

 

1946년 6월 22일 발령됐어.

 

 저기 3조를 보면,

 

"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적혀있어.

 

문제가 되는 건  6조인데,

 

이 지령은 "연합국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적어놓은거야.

 

즉 SCAPIN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거지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위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야.

 

 여기 2조 a항이 문제가 되는데,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이 일본눈치를 보고 독도를 쏙 빼버려.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소유권 주장의 핵심이야.

 

하지만 19조 d항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

 

 (d)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본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연합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연합국이 일본 통치 중 발생한 모든 지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게 핵심이야.

 

자연스럽게 SCAPIN677호도 인정이 되겠지?

 

 

 

 

 

(3) SCAPIN 677-1호 

 

 

 

근데 위 주장까지만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조금 우리나라 입장이 애매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모호한 부분은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라고 적혀있어서

 

저거만 보면 "독도문제도 사법재판소 가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핵심은 이 SCAPIN 677-1호야.

 

1952년 12월,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 1년 뒤에 나온 문서지.

 

여기서 연합국사령관은, 

 

1조에서 SCAPIN 677호를 참조하고,

 

3조에서 앞서 참조한 문서에 표기된 영토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다

 

라고 못박아 버렸어

 

SCAPIN 677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4) 러스크 서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핵심 중 하나야.

 

1951년 8월에  미국 극동 당담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으로서

 

 독도섬에 관련하여...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정상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암석체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전혀 없으며, 대략 1905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적혀있어.

 

하지만 이는 대사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조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서한에 불과하고,

 

1년뒤에 SCAPIN677-1호로,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은 확실히 포기한데다가,

 

만약에 이 서한이 효력이 있다고 해도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이 아니라 당시 미국이 가져간게 되는거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