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때
1. 부동산에 법적으로 문제있는 집 안들어가고 싶다.라고 똑똑히 말한다
2. 계약금 내기 전 등기부등본(근저당, 임차등기, 소유주 등),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도 띄어본다.
--> 이거 인터넷으로 700원만 있으면 ㅈㄴ 쉽게 땜. 주소만 있으면 소유주 이런거 다 체크 가능
제발 다들 집구할 때 이건 기본으로 했으면...
부동산에서 등본떼서 보여준다고 그렇구나~ 하지말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 조회해서 이중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찍는게 좋아. 등기 권리정리 안된게 있으면 잔금치르기 전까지 정리한다고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두고, 잔금 전에 한번더 등기 조회한 뒤에 문제없으면 잔금 입금하길!
(최근 거래할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었는데도 잔금날까지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처리 안해놓고 부동산에서도 모르고 있었음)
변호사
1.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쓸때도 떼봐야하지만, 잔금 치루기 전에도 떼 봐야한다
계약서 쓸때는 깨끗했던 부동산을 잔금 치루기 전에 저당잡을 수도 있기 때문
2.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을 추천한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제한 물권이 생겼다가, 나중에 해제되고, 다시 잡히고 이걸 수십번 한 물건들도 있는데, 말소사항까지 열어봐야 잡았다 푼 것들까지 볼 수 있다.
등기부 지저분한 건물은 안들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국세 압류 이런거 깝깝함.
3. 물론 1, 2의 경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현 소유자"를 기준으로 봐야한다. 옛날 집주인이 등기부 더럽게 썼어도, 현 소유자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른 제한물권 설정 안했다면 괜춘~
4. 특히 상가의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꼭 떼어봐야한다~ 건축물대장에 불법증개축 여부도 다 나오고
저렴한 옥탑방 같은건 열에 아홉이 대장상 존재하지도 않는 불법 증축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층 상가 같은데 어닝(?)이라 해야하나 햇볕 가림막 같은거라든지 설치한거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고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 한다면 그거슨 불법 증축일 수 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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