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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블로그 이벤트를 조기종료하면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이 해당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고 또는 하나의 광고로도 볼 수 있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계약분리에 해당해 계약위반으로 문제삼는게 가능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광고로 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4000289
이쯤이면 과징금이라도 먹는 걸 봐야 덜 억울할거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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