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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받지만 보호할 생각 없다"

by 후치 네드발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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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작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질의에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 개를 넘어섰다. 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한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일부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규제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거래 등을 감시ㆍ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페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만 떼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냐“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한다는 건 모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2181121395

투자하고 손해보는걸 보호해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세금 받을거면 최소한 주식시장 정도의 보호장치를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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