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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을 당시 일행 일부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안내하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알려지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공식 사과했다.
일각에서는 단속 당시 정씨가 도주하려 했고, 같이 있던 일행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몸싸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속 당시 일행 중 일부가 경찰에 항의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안내에 곧바로 제지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과 일행 사이 몸싸움은 없었고, 정씨가 자리에서 피하려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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