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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적장애 누나 묶어 굶겨 죽인 동생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by 정보 채널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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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A씨(39)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41)를 학대하다 난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둬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날은 평균 기온 영하 4.9도의 추운 날씨였다.

A씨는 외출하기 전 누나를 결박한 뒤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망 직전까지 학대를 계속했으며 최대 4일 동안 속박하기도 했다. A씨 범행 등 영향으로 한때 80㎏ 넘던 피해자 체중은 28㎏까지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친누나인 피해자를 묶어놓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간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식들 두 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다”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3명을 돌보게 됐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달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점이 너무 죄송하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2015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성껏 돌봤다”며 “다른 가족도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일용직을 하며 혼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다 (피해자가) 가위로 가족들 옷을 잘라놓는 등 모습을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몫의 장애인 정부 지원금(월 90만원가량)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그 돈이 목적은 아니었고, 오로지 연민과 애정으로 누나를 보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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