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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수강간 성폭행 혐의자가 출국한다는 정보를 받고 급히 출국금지시킨 법무부 직원에게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by 정보 채널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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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폭행혐의자는 ‘김학의’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차구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재빨리 출국금지요청을 승인해줘 출국을 막았는데
검찰이 이를보고 무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구속 영장 청구함

옛날일 아니고 2021년 3월에 일어난 일임 !!!




다행히 영장청구 기각은 됐는데
그걸 떠나 저런 구속영장 청구가 말이되는건가 싶음.

 

절차적 당위성 문제 삼는 사람들은 애초에 피해자 증언과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내용으로 기소조차 하지않은 검찰의 절차적 당위성 부터 먼저 물어줬음 좋겠어.

왜 가장 중요한 이부분을 간과하는건지 모르겠음.

 

https://cm.asiae.co.kr/article/2021030221104015960








참고로 김학의가 어떤사람이냐면...
범행현장 촬영 영상까지있고 거기에 얼굴까지 나와있는데도 불구
영상속 얼굴이 김학의와 다르다며
( 누가봐도 김학의임 ) 무혐의판결남





근데 얼마전 증거 영상속 남자가 김학의 맞다는 판결이 나옴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또한 같이 나옴

공소시효전에는 얼굴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다가
공소시효 지나니 동일인이 맞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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